화성 연쇄살인사건이 일어난지 33년이 된 이 사건은 영화 살인의 추억으로도 유명한 사건입니다. 공소시효가 2006년에 끝이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범을 잡는다고 해도 처벌은 불가능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살인 공소시표 폐지의 기준이 15년에서 25년까지 늘어났지만 이미 지난지 33년이 되었기 때문에 진범을 잡아도 법적으로 처벌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다보니 만약 진범이 맞다면 신상 공개까지도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현재는 검토 중입니다.
갑작스럽게 이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범인을 알게 된 계기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DNA 분석 기술 중에서 지금껏 검출되지 않았던 DNA가 재감정을 통해서 발견 되었다고 합니다. 화성연쇄살인사건: 살인의추억 범인으로 지목된 사람은 현재 부산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한 범인으로 지목된 이모씨는 혐의를 부인했다고 합니다.
만약 이모씨가 진범이 맞다면 국내 범죄사상 최악의 장기미제 사건이 33년만에 해결이 되는 것으로 완전 범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도 논란이 된 전자담배 아직도 피울 겁니까?? (0) | 2019.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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