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개정 의결 나왔습니다. 농축수산 선물 10만원 경조사비 5만원으로 변경된다는 내용입니다. 대략적으로 농축수산물 선물 50% 올라간 반면에 기본적인 경조사비는 5만원으로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 또는 설 명절과 같은 선물비 상한액이 10만원까지 올라감으로써 유통업계에게는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애매했었던 화환 등을 포함해서 10만원까지 인가 아닌가는 아직까지는 예외로 두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유통업자들에게는 5만원일 당시의 김영란법 개정 의결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셨을거라 생각을 합니다. 청탁금지법이라는 취지는 좋지만 그 액수를 줄여도 너무 줄였기 때문에 어느정도 조율은 필요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여러 업체에서도 김영란법 개정 이전의 가격을 마춰서 상품을 만들어야 하는 전략 부분에서도 2배 늘어난 상품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이전 김영란법 개정 의결 때문에 법인고객들의 수요가 상당히 줄어들어 매출이 최대 15%가 줄어 들었다고 했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소비 측면이 상당히 얼어버리게 되었다는 의미 입니다.
오히려 축의금 및 조의금 같은 경조사비는 5만원으로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예식장 및 장례식장용 화환은 10만원까지라고 하니 화환 업계는 반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비싸게 보다는 99,900원의 화환스페셜을 준비하시는게 좋아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다소 불안한 점이 있습니다. 분명 상향된 부분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물가 또한 상향 되었기 때문에 고민이 될수도 있겠구나 하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물론 유능하신 분들이 경제성장 지표를 아에 안보고 이렇게 만들었을리 없을 것이라고 믿을 수 밖에요.
즐거운 명절에는 선물세트가 빠질 수 없지만, 이번 김영란법 개정 의결 덕분에 따듯한 명절이 될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배 늘어난 명절 선물세트로 싱글 여러분들 중에서 왜 결혼 안하냐는 이야기를 덜 들을 수 있게 준비하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2배의 즐거운 명절이 되셨으면 합니다. 대한민국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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