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팔때 세금 그리고 집 살때 세금 차이
최근 집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다보니 현재 살고 있는 집 팔때 세금 그리고 새로 집 살때 세금 차이점에 대해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알게된 내용을 공유해 드릴까 합니다. 초보자인 제가 알아보면서 생긴 지식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처음 알아보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거라 생각이 듭니다.
사회초년생의 꿈은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내 집을 사는 것이 보통 생각하시는 꿈이실 겁니다. 그런데 집 팔때 세금 그리고 집 살때 세금 존재하기 때문에 사고 팔고 하시다가 보면 예상치 못하게 돈이 부족하다는 것을 늦게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집 살때 세금 명칭은 취등록세 (취득세, 등록세) 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자면 집을 사면서 재산권 및 기타 기본권 등을 정부에게 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고차, 새차, 선박 등등 사게 되면 취득록세를 내게 됩니다. 간단히 취등록세 계산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만약 150,000,000원에 집을 산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취등록세는 1%, 지방교육세 0.1%, 수입인지 15만원, 법원증지 15,000원을 합치시면 됩니다. (1,500,000 + 150,000 + 150,000 + 15,000 = 1,815,000)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집 팔때 세금 명칭은 양도 소득세 입니다. 토지나 건물을 사고 이후에 팔게 되었을 때, 발생되는 차익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2년 이상 집을 보유 후 팔때 양도소득세 부분이 비과세로 변경이 됩니다. 만약 2년 미만일 경우에는 양도 차익이 1000만원 기준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기본 공제액 250만원을 뺀 750만원이 과세표준액이 됩니다. (잠깐, 기본공제액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연당 250만원씩 더해주는듯 합니다. 만약 2년이면 500만원을 빼시면 될거 같습니다.) 그리고 과표 750만원에서 6%를 하시면 양도세 45만원이라는 결과 값이 나옵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이외에도 지방소득세 추가하셔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10% 추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총 495,000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년 이상 1가구 이시면 양도세가 없습니다. 허나, 2가구 이상일 시 2년 보유하셔도 양도세를 내셔야 합니다. 내 집 팔때 세금 그리고 집 살때 세금 차이점을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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