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장심장 입니다. 오늘은 2017년 12월 8일에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 된 내용에 대해서 글을 써볼까 합니다. 어디까지나 제가 시사적인 부분을 배워 나가기 위해서 작성되는 기준이기 때문에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꼬집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큰 틀은 변호사에게서 세무사 자격을 자동 부여하는 방법을 전면 수정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8년 1월 1일 부터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다 해도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회계법과 세무법이 나누어 져있는데 변호사가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증을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 이전에는 받을 수 있었다는 내용인가 봅니다.
이로 인한 변호사 협회에서는 국회에서 삭발식을 거행 중 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 에 대해서 강력하게 잘 못된 부분이라고 호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잘몰라서 하는 말이지만 변호사 선임 이런걸로만 돈을 버는 줄 알았는데 세무쪽으로도 변호사님들이 돈을 벌 수 있었나 봅니다.
이에 대한 변호사 협회에서는 이번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 로 인해 국민의 선택권을 박탈했고 이 피해는 전부 국민들에게 피해로 갈 수 있다고 합니다. 로스쿨과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변호사의 입지가 상당히 축소되어 왔다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저의 생각을 써볼까 합니다. 부족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요기서 많이 꼬집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 뿐만이 아니라 여러가지 개정안이 발표가 되면 피해를 보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피해를 볼 국민들에게 어느정도 대안을 준 상황에서 개정안을 만들고 대안이 부족하면 보안하는 형식으로 가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전에도 비슷한 내용을 말했습니다. 저는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아니지만 금연건물에 대해서 한번 생각도 해볼겸 해서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금연건물로 지정이 되면 그 건물 내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럼 어디서 피우라는 거냐 하면서 결국 건물안에서 피웁니다. 의미없는 변화가 생긴거죠.
그러면 금연건물 내에서도 흡연할 수 있는 장소를 한곳을 지정을 해주거나, 아니면 흡연실 설치를 해서 그곳에서만 피울 수 있게 하던가 해야 하는데, 이곳도 저곳도 피우지 말라고 하니 결국 피던데로 피우게 되어서 비흡연자는 여전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 내용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분야로 나누어 지기 때문입니다. 일반인이 봤을때에는 전문직은 전문직으로 나누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로스쿨을 도입해서 충돌하는 여러 직종이 있는데 그걸 해결하지 않고서 엄한 부분을 개정했다고 서초동의 한 변호사가 주장했습니다. 결국, 이번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 로 인해서 변호사들은 따로 세무사 자격시험 을 봐야 한다는 것 입니다.
김영란법 개정 의결 알아보겠습니다. (0) | 2017.12.12 |
---|---|
집 팔때 세금 그리고 집 살때 세금 차이 (0) | 2017.12.11 |
컬처랜드 문화상품권 쉽게 사용하기 (0) | 2017.12.07 |
비트코인조회 초보자도 알기 쉽게 (0) | 2017.12.07 |
퍼터 잘하는법 초보 연습 방법소개 (0) | 2017.1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