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심장

안녕하세요. 신장심장 입니다. 2018년 최저임금 계산 방법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2018년이 끝나게 되면 동시에 시급이 올라가게 됩니다. 2017년까지만 해도 최저 6,470원이 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도는 7,540원으로 인상이 되어 약 16.4% 인상이 되었습니다.

 

2018년 최저임금 계산 방법 실행은 내년 1월 1일 부터 바로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사장님들은 이 점 착오 없이 하셔야 혹시나 하는 낭패를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간단한 계산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2018년 

 시급

6,470원 

7,530원 

 일급

51,760원 

60,240원 

 

일급은 하루 8시간 근무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수습 기간 중에는 정상임금의 9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습 3개월 미만시 시급 5,427원이 되겠습니다. 근로 계약서 1년 계약을 하신다면 수습기간에서도 최저임금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월 근로시간 209시간을 계산을 하게된다면, 7,530원 X 209시간 = 1,573,770원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2018년 최저임금 계산 할때 인상된 시급으로 인해서 많은 사업주들이 힘들어할 거라 예상한 정부에서는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 이라는 것을 한다고 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30인 미만의 사업주여야 하며, 월급이 190만원 미만이여야 합니다.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까지 가입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고용유지 노력을 의무적으로 해야한다고 합니다. 지원금액으로는 지원요건 해당하는 노동자 한명당 월 13만원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2018년 최저임금 계산 방법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좋은 정보만 드리겠습니다. 사장님들 파이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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