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심장

금연아파트 흡연시 과태료 부가실시

 

당신은 담배를 피우십니까? 안피우십니까? 담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먼저 저는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배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쓸 수 없다는 점 미리 양해를 구하고 작성을 하겠습니다. 제 직장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10명중 8명이 담배를 피웁니다. 물론 직장 특성상 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친구들 10명을 비교 했을때 7명은 담배를 피웁니다. 대한민국 남자 70%는 담배를 피울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담배 좋은 점보다 나쁜 점이 많은 물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순간 쾌락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담배는 안피우지만 저만에 순간 쾌락을 즐깁니다. 물론 운동쪽으로 말입니다. 술도 좋아합니다. 이런 충동적인 순간 쾌락은 포기를 모르게 만드는 점 이해는 합니다. 다만, 먼저 당신의 아이를 생각해 주세요. 금연아파트 생긴다고 했을 때 개인적으로 많이 좋아 했습니다. 왜냐면, 저희 집 화장실은 매일 담배냄새가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아이는 둘이나 키우고 있습니다. 3살 애기가 그 화장실에 들어가면, "아이 담배냄새 싫어," 라고 말합니다.

 

 

담배 피우시는 분들은 "왜 내 집에서 흡연을 못하게 하느냐?" 라고 말하십니다. 그럼 저의 반론으로 그럼 내 집에서 뛰어 다니며 층간 소음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저는 윗집에 담배로 피해를 드릴 이유가 없기 때문에 크게 상관이 없지만, 밑에 집 주민은 담배로 피해를 주셨으니 소음으로 보답을 해드리는게 맞는건가 싶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싶습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고 싶은 마음은 거의 없는 사람이기에 이번 금연아파트 흡연시 과태료 부가 하는 것은 정말 좋은 법안이라 생각합니다.

 

 

만약 당신의 자녀가 담배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한번이라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니코틴 중독으로 담배를 못끈으시는 분들과 나이가 있으셔서 담배 없이 못사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담배를 끈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는 안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당신의 사는 곳이 금연아파트 이시라면 승강기, 복도, 층겨, 지하주차장에서 흡연할 수 없습니다. 흡연시 적발되시면, 과태료 부가 된다고 하니 차고 하시면 됩니다.

 

 

또한 2018년 2월부터는 자신의 집 안에서 담배를 피워도 이웃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면 관리소에 연락하여 흡연을 중단시키도록 권고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사항은 금연아파트 지정과 상관없이 모든 아파트 및 주택에도 적용 된다고 하니 알아두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그리고 금연아파트 에서 흡연시 적발되면 과태료 5만원 이라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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